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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제한금액 알아보기

by 비타머니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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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1년에 강연 요청만 2000개 이상이 온다고 말하며 강연비에 대하여 언급했는데요. 공직자이기때문에 김영란법 상한으로 강연비는 1시간에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등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김영란법 위반 여부 때문에 선물을 준비할때마다 고민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제한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공직자와 공직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2016년 9월 28일에 제정되어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기준

김영란법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 제4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2) 공직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공직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

김영란법 금액제한 기준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공직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금품 등과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액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 분 금액제한
금품 등 1회 100만원, 1년간 300만원
경조사비 1회 50만원, 1년간 150만원
접대 1회 5만원, 1년간 15만원
선물 1회 10만원, 1년간 30만원

 

금품 등의 예외

김영란법의 금액제한은 다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 제공하는 복지급여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

김영란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공직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와 공직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김영란법의 적용기준과 금액제한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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