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1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국민들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을 환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으로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83만원부터 598만원까지입니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 News1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