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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국민들에게 1인당 평균 132만원을 환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으로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로 83만원부터 598만원까지입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 합니다.
-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하거나, 군입대, 해외출국등의 부득ㅇ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제 3자에게 위임의 경우 진료받은 사람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스미싱 문자가 기승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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