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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냥 꿀정보

정부지원 주거안정 청년 월세대출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비타머니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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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들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 , 일반형 연 1.5%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지원대상

▣ 임차주택 지원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공통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신청
  •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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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전화문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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