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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9월 하반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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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
총 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등의 재산합계액(부채는 제외)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기간 내에 신청하면 12월 중 산정액의 35%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 발신번호 불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 손택스앱 : 손택스 실행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 국세청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택스 앱 : 손택스 실행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국세청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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